최근, 약국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막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일 큰', '창고형'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온 약국들의 명칭 사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 기만 광고, 이제 그만!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약국들의 광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명칭, 표시,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공포하고, 약국 명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형 약국,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에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창고형 약국은, 마치 일반 소비재처럼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회, 기형적 약국 확산 막기 위한 입법 논의 시작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기형적인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의약품 유통 질서와 판매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약국 광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팩토리', '창고', '공장' 등 소비자를 오인·유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약국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국 명칭 제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약국 명칭 제한을 통해 창고형 약국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 함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마케팅을 제한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약품은 필요한 때 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회의 입장: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약품을 최저가 마케팅으로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약사회는 정부의 규제안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약물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고형 약국'의 과도한 마케팅과 대량 구매 유도를 제한하여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약국 명칭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 및 최저가 마케팅 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