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병원을 제외하자, 중소병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도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병원 승계가 지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주장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병원은 왜 빠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확대하며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 마트, 운송업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이전 안내에서도 병원 등을 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병원계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의료 기술, 인력, 진료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제 대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계, 승계 지원 절실한 이유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병원 승계를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이 문을 닫거나 매각될 경우, 의료진과 직원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진료 기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지역 필수 의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병원장협의회는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라며,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 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원계의 공동 대응

이러한 요구는 대한병원장협의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술 술기, 진료 프로토콜,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체계 등은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 기술과 운영 노하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단체까지 연대하면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상속세 문제를 넘어 지역 및 필수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개편안은 입법 예고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병원계는 이 과정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병원을 제외하자 중소병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병원 승계는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분만 병원 등 필수 의료 단체까지 연대하며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병원계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병원 승계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