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병리과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준) 비상대책모임은 현 개편안이 병리검사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병리과 의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며, 병리과 의원들은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을까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병리수탁기관협의회 비상대책모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EDI 직접지불제도 도입 및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작된 논의가 본래 목적을 잃고 재정 절감의 도구로 전락하여 병리과 의원들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는 중복 보상이 아니므로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의 중복 보상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병리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리검사료 내에서 관리료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의료의 근간, 병리진단의 중요성

비상대책모임은 병리검사가 필수의료의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병리검사는 조기 암 진단, 암 수술 후 정확한 진단 및 병기 설정, 항암제 투약 여부 결정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질 높은 병리 진단 없이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병리검사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리검사료 배분 방안에 대한 우려

또한, 병리검사료의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병리검사는 병리전문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고난도 검사이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검사료는 이러한 병리검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위탁기관과 임의로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병리검사료는 순수하게 병리검사를 위한 비용이며, 높은 의사업무량과 인건비 의존성을 가진 고난도 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탁기관과 일부 배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병리검사의 원가 보상률이 전체 의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료 일부를 이전할 경우 병리 의원들의 경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재위탁 제한 방침, 예외 확대 요구

현재 논의되는 재위탁 제한 방침에 대해서도 예외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병리과 의원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전문기관으로서, 대형 수탁기관의 수거 대행 및 세부 전공 분야별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병리 진단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책 없는 재위탁 제한은 병리 의원들의 집단 폐업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대형 기관의 독과점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제한은 예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비상대책모임의 입장입니다.
병리과 의원들의 호소

마지막으로, 비상대책모임은 병리과가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별 최신 지견을 꾸준히 습득해야 정확한 병리 진단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병리과 의원들이 위수탁 개편을 통해 수가 인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병리검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병리과 의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병리과 의원들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질 향상 대신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병리위탁관리료 폐지에 반대하며, 이는 중복 보상이 아니며 수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병리검사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므로, 검사 수가 인하는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합니다.
- 병리검사료는 고난도 검사임을 고려하여 위탁기관과 배분해서는 안 되며, 원가 보상률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재위탁 제한 방침에 대해 예외 확대를 요구하며, 중소 병리과 의원들의 경쟁력 약화 및 대형 기관 독과점화를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