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환에서는 여전히 높은 치료 비용과 까다로운 급여 기준 때문에 환자들이 최신 치료법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천식 분야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식 생물학적 제제, 왜 접근성이 낮을까?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중증 천식의 경우,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최근 몇 년간 천식 치료 분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제들은 기존 치료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다른 질환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천식 생물학적 제제가 급여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에도 새로운 제제들이 급여 목록에 포함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최신 치료법을 적시에 이용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기준은 연간 악화 횟수,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 경구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킨 후에야 비로소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치료 비용, 환자들의 발목을 잡다

국내 중증 천식 환자 중 생물학적 제제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상당한 규모로 추산되지만,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높은 치료 비용과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입니다. 월평균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며, 높은 본인부담률은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질환의 생물학적 제제 치료와 비교했을 때 천식 분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추진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회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복잡한 병태 생리와 고난도의 진단 및 평가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는 투여 전후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약제 선택의 복잡성 때문에 의료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치료 본인부담률은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져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 시 삶의 질 저하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과거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급여화 이후 신속하게 산정특례가 적용되었던 사례를 볼 때, 천식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질병 코드가 중증도별로 분리 및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증 지속성 호산구성 천식'을 위한 신규 질병 코드도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해당 환자군의 의료비와 치료 효과를 분석하여 산정특례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물학적 제제 교체 투여 제한 완화 요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생물학적 제제의 교체 투여 제한입니다. 환자에 따라 특정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기전의 약제로 변경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교체 투여에 대한 급여 인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같은 계열의 약제라도 표적하는 면역 경로가 다를 수 있으며,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 치료를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약제를 교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는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체 투여 제한은 환자들이 치료 공백을 겪고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과 해외 연구에서도 약제 교체를 통해 치료 효과를 개선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다른 질환의 경우 이미 일부 교차 투여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천식 역시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사용 전 반드시 3제 흡입치료를 거쳐야 하는 현행 급여 기준과 호산구 수치, 연간 악화 횟수 기준 등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제 치료 후에도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해외 사례처럼 악화 횟수 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체 투여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산정특례 적용과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증 천식 환자들은 높은 치료 비용과 까다로운 급여 기준으로 인해 생물학적 제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학회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생물학적 제제 교체 투여 제한 완화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행 급여 기준(3제 흡입치료, 악화 횟수 등)의 현실화와 함께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자율성 확대가 요구됩니다.
- 정부와 학회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