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어떤 규제들이 적용될지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서비스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 초진 및 재진 가능 질환 범위, 처방 가능 일수 기준 등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의 절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정부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본사업 시행 3~4개월 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협의체 운영 계획은 없지만,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의사·약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 및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위법령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는 시범사업 규정 일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일부 전망과는 다른 공식 입장입니다.
주요 쟁점: 처방 의약품 범위와 초진·재진 가능 질환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입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현재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처방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의 의약품 처방 사례 증가로 규제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대면진료 맞춤형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만치료제 관련 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초진 및 재진 가능 질환 범위의 중요성

처방 의약품 범위와 더불어 '초진 및 재진 가능 질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플랫폼 업계의 입장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하위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플랫폼을 배제한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처방 의약품 범위(특히 비만치료제)와 초진·재진 가능 질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정부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플랫폼 업계는 현장 의견 반영 및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