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도론, 통합돌봄의 현실과 괴리…의료기사법, '처방 체계'로의 전환 시급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지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 개념을 넘어선 '처방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격지도 중심 개정안, 통합돌봄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최근 발의된 '원격지도'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협회 이광우 회장은 원격지도로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처방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돌봄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존의 지도 체계로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원격'이라는 외형 너머의 문제

협회가 문제 삼는 지점은 '원격'이라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실제 작동 가능성입니다. 병원 내에서도 의사가 의료기사 옆에 항상 붙어 지도하는 구조가 아닌데, 의료기관 밖으로 나간 의료기사가 휴대전화를 통해 일일이 지시를 받으며 검사나 처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처방에 따라 현장에 나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 판단이 필요할 때 의사와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원격지도를 제도화하면 오히려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환자 불편 가중 및 통합돌봄 취지 퇴색 우려

특히 방문 의료 및 재택 의료 현장에서 원격지도 체계는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의료기사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의사의 연결이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결국 환자와 의료기사 모두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의사가 시킨 범위 안에서만 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처방·의뢰' 체계 전환을 통한 실효성 확보

임상병리사협회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 방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지아 의원안처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 수행 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현장의 즉시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협회는 이번 의료기사법 정의 개정 논의를 직역 간 충돌이 아닌,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나가 검사, 재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도' 규제를 '처방·의뢰'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중심의 통합돌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이러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자택 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내원 절차 감소와 의료비 절감,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광우 회장은 모든 국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기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지도 개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기사법 정의 개정과 처방 체계 전환은 공급자 논리가 아닌, 통합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 법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요약
  • 의료기사단체, '원격지도'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
  •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부족 및 환자 불편 가중 우려로 '처방·의뢰'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사의 병원 밖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 수요자 중심의 민생 입법으로서, 국민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건강 격차 완화 기대.
의료기사법 개정에서 '원격지도'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격지도'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장의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하고, 의사와의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와 의료기사 모두 대기 상태에 놓여 서비스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기사단체가 주장하는 '처방 체계'란 무엇인가요?
'처방 체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업무 수행을 '처방'하거나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개정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검사, 재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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